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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을 2,000L 저장할 때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소요단위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가솔린을 2,000L 저장할 때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소요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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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 ① 1


1. 가솔린의 분류와 지정수량
가솔린은 탄소수 C5C12C_{5}\sim C_{12} 정도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인화점이 약 43C-43\,^{\circ}\mathrm{C}로 매우 낮은 인화성 액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며, 그 지정수량은 200L이다.


2. 소요단위의 정의(법령 근거)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공작물·위험물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 단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소화설비의 소요단위 계산방법)에 따르면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즉, 1 소요단위=지정수량×101\ \text{소요단위} = \text{지정수량} \times 10 이므로, 저장량에 대한 소요단위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소요단위=저장수량지정수량×10\text{소요단위} = \dfrac{\text{저장수량}}{\text{지정수량}\times 10}


3. 계산
가솔린의 지정수량은 200L이고 저장량은 2,000L이므로,
소요단위=2,000L200L×10=2,0002,000=1\text{소요단위} = \dfrac{2{,}000\,\text{L}}{200\,\text{L}\times 10} = \dfrac{2{,}000}{2{,}000} = 1
따라서 소요단위는 1이 되어 ①번이 정답이다.


4. 오답 해설
② 2 : 소요단위가 2가 되려면 저장량이 200×10×2=4,000L200\times 10\times 2 = 4{,}000\,\text{L}이거나 지정수량을 100L로 잘못 본 경우이다. 실제 저장량은 2,000L이므로 틀리다.
③ 3 : 소요단위 3은 저장량 200×10×3=6,000L200\times 10\times 3 = 6{,}000\,\text{L}에 해당하므로 조건과 맞지 않는다.
④ 4 : 소요단위 4는 저장량 200×10×4=8,000L200\times 10\times 4 = 8{,}000\,\text{L}에 해당한다. 흔히 '지정수량의 10배'가 아닌 저장량을 그대로 지정수량으로 나눠 2,000÷200=102{,}000\div 200 = 10 식으로 잘못 접근하거나, 단위 환산을 혼동할 때 나오는 오답이며 옳지 않다.


※ 핵심 : 위험물의 1소요단위 = 지정수량 × 10배. 가솔린(지정수량 200L)의 1소요단위는 곧 2,000L이므로, 2,000L 저장 시 소요단위는 정확히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