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을 2,000L 저장할 때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소요단위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가솔린을 2,000L 저장할 때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소요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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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 ① 1
1. 가솔린의 분류와 지정수량
가솔린은 탄소수 정도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인화점이 약 로 매우 낮은 인화성 액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며, 그 지정수량은 200L이다.2. 소요단위의 정의(법령 근거)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공작물·위험물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 단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소화설비의 소요단위 계산방법)에 따르면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즉, 이므로, 저장량에 대한 소요단위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3. 계산
가솔린의 지정수량은 200L이고 저장량은 2,000L이므로,
따라서 소요단위는 1이 되어 ①번이 정답이다.4. 오답 해설
② 2 : 소요단위가 2가 되려면 저장량이 이거나 지정수량을 100L로 잘못 본 경우이다. 실제 저장량은 2,000L이므로 틀리다.
③ 3 : 소요단위 3은 저장량 에 해당하므로 조건과 맞지 않는다.
④ 4 : 소요단위 4는 저장량 에 해당한다. 흔히 '지정수량의 10배'가 아닌 저장량을 그대로 지정수량으로 나눠 식으로 잘못 접근하거나, 단위 환산을 혼동할 때 나오는 오답이며 옳지 않다.※ 핵심 : 위험물의 1소요단위 = 지정수량 × 10배. 가솔린(지정수량 200L)의 1소요단위는 곧 2,000L이므로, 2,000L 저장 시 소요단위는 정확히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