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을 2,000L 저장할 때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소요단위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가솔린을 2,000L 저장할 때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소요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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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솔린 2,000L 저장 시 소요단위는 1이다.
가솔린은 탄소수 정도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인화점이 약 로 매우 낮은 인화성 액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며, 그 지정수량은 200L이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공작물·위험물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 단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소화설비의 소요단위 계산방법)에 따르면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이며, 저장량에 대한 소요단위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가솔린의 지정수량은 200L이고 저장량은 2,000L이므로
이다.소요단위 2가 되려면 저장량이 이거나 지정수량을 100L로 잘못 본 경우여야 하고, 소요단위 3은 저장량 , 소요단위 4는 저장량 에 해당하므로 모두 실제 저장량 2,000L와 맞지 않는다. 흔히 '지정수량의 10배'가 아닌 저장량을 그대로 지정수량으로 나눠 식으로 잘못 접근하거나 단위 환산을 혼동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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