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할 때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할 때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마그네슘
나이트로화합물
탄화칼슘
운반 시 덮개(피복)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에 관한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방수성이 있는 피복'은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을 빗물 등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위험물이 대상이다.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반면 '차광성이 있는 피복'은 제1류·제5류·제6류 위험물과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이 대상이며, 이는 물과의 반응(방수)과는 무관하다. 보기별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제1류)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방출하며 발열한다. 방출된 산소가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하므로 방수성 피복 대상이다.
2) 마그네슘(제2류)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발생시킨다. 발생한 수소가 폭발 위험을 주므로 방수성 피복 대상이다.
4) 탄화칼슘(, 제3류 금수성물질)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폭발성 가스인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방수성 피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나이트로화합물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로,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해 자기연소하며 물과 격렬히 반응하지 않는다. 제5류는 직사광선·열에 의한 분해·발화를 막기 위한 '차광성 피복' 대상일 뿐, 방수성 피복 대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물과 반응하지 않아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번 나이트로화합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