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새어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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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새어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과염소산칼륨
나이트로셀룰로스
적린
트라이에틸알루미늄
옥내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이다. 법령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물과 접촉하면 위험(발열·발화·유독가스 발생)해지는 것으로 한정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제4류 위험물 즉 "물이 닿으면 안 되는(금수성) 계열인가"가 방수 바닥 요구의 핵심 판정 기준이다. 트라이에틸알루미늄 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에 해당하는 대표적 금수성물질이다.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인 에테인 을 발생시키고 다량의 반응열을 내므로 발화·폭발로 이어진다. 따라서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면 위험하므로 방수(불투수) 구조가 요구된다. 위 법령상 '제3류 중 금수성물질'에 정확히 해당한다. 과염소산칼륨 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중 과염소산염류이다. 제1류 중 방수 바닥이 요구되는 것은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내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예: , )에 한정된다. 과염소산칼륨은 과산화물이 아니라 과염소산염이므로 방수 바닥 대상이 아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중 질산에스터류이다. 제5류는 방수 바닥 요구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조하면 마찰·충격에 예민해져 오히려 위험하므로 물 또는 알코올로 습면(적셔) 저장하는 물질이다. 물을 차단해야 하는 금수성과는 정반대의 저장 개념이다. 적린 P 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이다. 제2류 중 방수 바닥이 요구되는 것은 물과 반응하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뿐이며, 적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린은 상온에서 물과 반응하지 않는 안정한 형태이므로 물 차단 구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방수(물 차단) 바닥 여부의 판정 기준은 "물과 접촉 시 위험한가"이며, 보기 중 유일한 금수성물질인 트라이에틸알루미늄만 이에 해당하므로 옥내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새어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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