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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물질 중 제2석유류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경유
제2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아세트알데히드( )이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은 인화점을 기준으로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로 나뉜다. 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은 제2석유류를 등유·경유와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으로, 특수인화물을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와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20℃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또는
이다.경유는 등유와 함께 제2석유류의 대표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인화점이 약 50℃로 21℃ 이상 70℃ 미만에 들어가 제2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한다. 초산(아세트산) 도 인화점이 약 40℃로 같은 범위에 들어 제2석유류(수용성)로 분류된다. 클로로벤젠 역시 인화점이 약 32℃로 21℃ 이상 70℃ 미만 범위에 있어 제2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한다.
반면 아세트알데히드 는 인화점이 약 −39℃( )이고 비점이 약 21℃( )여서 특수인화물의 '인화점 −20℃ 이하이고 비점 40℃ 이하' 요건에 부합하므로, 제2석유류가 아닌 특수인화물로 분류된다.
즉 경유·초산·클로로벤젠은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이라 모두 제2석유류지만 (아세트알데히드)만 특수인화물이어서 제2석유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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