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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햇빛을 받으면 갈색 연기를 내면서 분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햇빛을 받으면 갈색 연기를 내면서 분해될 위험이 있어 갈색병에 보관해야 하는 물질은?

1

질산

2

황산

3

염산

4

과산화수소

해설

햇빛을 받으면 갈색 연기를 내며 분해되어 갈색병에 보관해야 하는 물질은 질산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산(酸)은 과염소산( HClO4HClO_4 ), 과산화수소( H2O2H_2O_2 ), 질산( HNO3HNO_3 ) 등이다.

질산은 제6류 위험물로 지정수량 300kg(비중 1.49 이상인 것)이며, 빛이나 열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4HNO34NO2+2H2O+O24HNO_3 \rightarrow 4NO_2 \uparrow + 2H_2O + O_2 \uparrow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NO2NO_2 )가 적갈색(갈색) 기체이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갈색병에 보관한다.

황산( H2SO4H_2SO_4 )은 강산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6류 포함)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빛에 의해 갈색 연기를 내며 분해되는 성질도 없다. 염산( HCl 수용액)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휘발성 자극 기체(염화수소)를 낼 수 있으나 이는 무색이다.

과산화수소( H2O2H_2O_2 , 농도 36wt% 이상)는 제6류 위험물이 맞고 분해를 막기 위해 갈색(차광) 용기에 보관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 분해 반응은
2H2O22H2O+O22H_2O_2 \rightarrow 2H_2O + O_2 \uparrow
로 발생 기체가 무색의 산소( O2O_2 )여서 갈색 연기를 내지 않으므로 발문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 법령 근거는 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6류 위험물: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 등)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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