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햇빛을 받으면 갈색 연기를 내면서 분해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햇빛을 받으면 갈색 연기를 내면서 분해될 위험이 있어 갈색병에 보관해야 하는 물질은?
질산
황산
염산
과산화수소
정답: ① 질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산(酸)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이다. 이 중 "햇빛(빛·열)을 받으면 갈색 연기를 내며 분해되어 갈색병에 보관"하는 물질은 질산()이다.
① 질산 (정답)
질산은 제6류 위험물로 지정수량 300kg(비중 1.49 이상인 것)이다. 빛이나 열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질소()가 적갈색(갈색) 기체이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갈색병에 보관한다. 따라서 발문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② 황산 (오답)
황산()은 강산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6류 포함)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빛에 의해 갈색 연기를 내며 분해되는 성질도 없다.③ 염산 (오답)
염산( 수용액)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휘발성 자극 기체(염화수소)를 낼 수 있으나 이는 무색이며, 빛에 의한 갈색 연기 분해 특성과는 무관하다.④ 과산화수소 (오답)
과산화수소(, 농도 36wt% 이상)는 제6류 위험물이 맞고 분해를 막기 위해 갈색(차광) 용기에 보관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 분해 반응은
로, 발생 기체가 무색의 산소()이다. 즉 "갈색 연기"를 내지 않으므로 발문의 조건(갈색 연기 분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갈색 연기()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질산뿐이다.※ 법령 근거는 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6류 위험물: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 등)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