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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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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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