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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된 경우, 이는 어떤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4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의 주의사항 표시기준에 따르면, "가연물접촉주의"만 단독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이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함께 표시하고, 그 밖의 제1류 위험물도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를 함께 표시하므로 가연물접촉주의만 단독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제2류(철분 등)는 "화기주의", "물기엄금"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을 표시하여 가연물접촉주의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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