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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4류 위험물을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등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이 분류에서 기준이 되는 물성은 무엇인가?

1

인화점

2

발화점

3

융 점

4

증기비중

해설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를 나누는 법령상 기준은 인화점이다.
(제1석유류: 인화점 21℃ 미만,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 200℃ 이상 250℃ 미만)

이와 달리 발화점·융점·증기비중은 석유류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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