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를 구분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인화점
발화점
비등점
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의 구분은 인화점을 기준으로 한다.(제1석유류: 인화점 21℃ 미만,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 200℃ 이상 250℃ 미만)발화점, 비등점, 비중은 석유류 구분의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의 구분은 인화점을 기준으로 한다.(제1석유류: 인화점 21℃ 미만,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 200℃ 이상 250℃ 미만)
발화점, 비등점, 비중은 석유류 구분의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