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이 다른 셋과 다른 하나는?
적 린
황화인
황
마그네슘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의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다르다.황화인, 적린, 황(유황)은 지정수량이 각각 100kg100\text{kg}100kg이다.마그네슘, 금속분, 철분은 지정수량이 500kg500\text{kg}500kg이다.적린·황화인·황은 100kg으로 동일하지만 마그네슘만 500kg으로 다르므로 정답이다.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의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다르다.황화인, 적린, 황(유황)은 지정수량이 각각 100kg100\text{kg}100kg이다.마그네슘, 금속분, 철분은 지정수량이 500kg500\text{kg}500kg이다.
적린·황화인·황은 100kg으로 동일하지만 마그네슘만 500kg으로 다르므로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