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충격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해야 하는 위험물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4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의 주의사항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그 밖의 제1류 위험물은 물기엄금이 빠진다).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 "물기엄금"만,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을, 제5류 위험물은 "화기엄금", "충격주의"를 표시하므로 제시된 세 문구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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