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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에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3

제1류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적재방법)에 따르면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다.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차광 대상은 특수인화물에 한정되며,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특수인화물보다 높아 차광성 피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광 피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1석유류이며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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