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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 기준상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고가수조에 반드시 설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포소화설비 기준상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고가수조에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배수관

2

압력계

3

맨 홀

4

수위계

해설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중 고가수조 방식은 낙차(위치에너지)를 이용해 필요한 압력을 얻는 방식으로,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용 배수관, 맨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압력계는 자체 가압원(펌프 또는 압축공기)의 압력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압력수조 방식에 필요한 부속설비로, 낙차만으로 송수하는 고가수조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고가수조에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②(압력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