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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소화전설비에서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가?

1

5m 이하

2

10m 이하

3

20m 이하

4

40m 이하

해설

옥외소화전설비의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 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이는 화재 시 신속하게 소화전함에 접근하여 호스·노즐 등을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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