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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전역방출방식이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서 저장용기의 설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전역방출방식이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서 저장용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도 40℃ 이하이면서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저장용기 외면에는 소화약제의 종류·양, 제조연도, 제조자를 표시해야 한다.

3

직사일광이나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방호구역 안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므로, "방호구역 안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불활성가스소화설비(전역방출방식·국소방출방식)의 저장용기 설치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에 따른 것으로,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부의 산소농도 저하·고압가스 위험으로부터 점검자·관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 온도 40℃ 이하, 온도변화 적은 장소 — 옳은 기준이다.
  • 소화약제 종류·양, 제조연도, 제조자 표시 — 옳은 기준이다.
  • 직사일광·빗물 침투 우려 적은 장소 —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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