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소화설비의 종류와 그 설치기준을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지하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소화설비의 종류와 그 설치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1
대형소화기가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2
능력단위의 수치가 2 이상이 되도록 소형수동식소화기가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3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이 갖추어져야 한다.
4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이 되도록 소형수동식소화기가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해설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이 되도록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에서 정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화재 발생 시 접근과 초기 진압이 곤란한 지하탱크저장소의 특성이 반영되어 일반 취급소보다 소형소화기의 능력단위 요구치가 높게 설정되었다.
- 대형소화기 2개 이상 — 실제 지하탱크저장소 기준이 아니다.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 실제 요구되는 능력단위 수치(3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추가로 요구되는 기타 소화설비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