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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건축물 중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의 1소요단위는 연면적 몇 \math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제조소 건축물 중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의 1소요단위는 연면적 몇 m2\mathrm{m}^2에 해당하는가?

1

50

2

100

3

150

4

1,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요단위(所要單位)는 소화설비의 설치 규모를 정하는 기준 단위이다.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를,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한다.

참고로 저장소용 건축물은 내화구조 150㎡, 비내화구조 75㎡를 1소요단위로 하며, 위험물 자체는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따라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 건축물의 1소요단위는 100㎡이며, 50㎡(①)는 비내화구조 제조소 기준, 150㎡(③)는 저장소 내화구조 기준, 1,000㎡(④)는 해당 규정에 없는 값으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