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건축물 중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의 1소요단위는 연면적 몇 \math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제조소 건축물 중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의 1소요단위는 연면적 몇 에 해당하는가?
1
50
2
100
3
150
4
1,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요단위(所要單位)는 소화설비의 설치 규모를 정하는 기준 단위이다.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를,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한다.
참고로 저장소용 건축물은 내화구조 150㎡, 비내화구조 75㎡를 1소요단위로 하며, 위험물 자체는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따라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 건축물의 1소요단위는 100㎡이며, 50㎡(①)는 비내화구조 제조소 기준, 150㎡(③)는 저장소 내화구조 기준, 1,000㎡(④)는 해당 규정에 없는 값으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