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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성부분 중 반드시 내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성부분 중 반드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계단

2

연소의 우려가 있는 기둥

3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4

바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은 벽·기둥·바닥 등을 원칙적으로 불연재료로 할 수 있으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두지 않는 내화구조 로 하여야 한다. 이는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다. 계단·바닥·기둥은 이러한 반드시 내화구조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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