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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대기밸브부착 통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4류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몇 kPa\rm 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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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중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밸브 없는 통기관(직경 30mm 이상)과 함께 옥외저장탱크 통기관 설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 압력차이는 5kPa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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