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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화물이 소화설비 기준 적용상 \rm 1 소요단위가 되기 위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특수인화물이 소화설비 기준 적용상 1\rm 1 소요단위가 되기 위한 용량은?

1

500L\rm 500L

2

100L\rm 100L

3

250L\rm 250L

4

50L\rm 5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요단위는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 를 1소요단위로 한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 이므로 1소요단위 용량은 50L×10=500L50L\times10=500L 이 되어 1소요단위가 되기 위한 용량은 500L500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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