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수인화물이 소화설비 기준 적용상 1\rm 11 소요단위가 되기 위한 용량은?
500L\rm 500L500L
100L\rm 100L100L
250L\rm 250L250L
50L\rm 50L50L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요단위는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 를 1소요단위로 한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 이므로 1소요단위 용량은 50L×10=500L50L\times10=500L50L×10=500L 이 되어 1소요단위가 되기 위한 용량은 500L500L500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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