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수인화물이 소화설비 기준 적용상 1\rm 11 소요단위가 되기 위한 용량은?
500L\rm 500L500L
100L\rm 100L100L
250L\rm 250L250L
50L\rm 50L50L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요단위는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50L50L이므로 1소요단위 용량은 50L×10=500L50L\times10=500L50L×10=500L이 되어 정답은 ① 500L500L500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