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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위험물운송자가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은?

1

과산화수소

2

벤조일퍼옥사이드

3

경유

4

휘발유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운송자는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지만,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를 제외한 위험물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과산화수소(제6류), 벤조일퍼옥사이드(제5류), 휘발유(제4류 제1석유류)는 모두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대상이나,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하여 휴대 의무가 없으므로 정답은 ③ 경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