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위험물운송자가 위험물안전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위험물운송자가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은?
1
과산화수소
2
벤조일퍼옥사이드
3
경유
4
휘발유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운송자는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 해야 하지만,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를 제외한 위험물 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과산화수소(제6류), 벤조일퍼옥사이드(제5류), 휘발유(제4류 제1석유류)는 모두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대상이나,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 에 해당하여 휴대 의무가 없으므로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은 경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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