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에서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과 몇 m 이상 거리를 유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주유취급소에서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과 몇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단,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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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는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과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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