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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로부터 몇 m 이상의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위험물제조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로부터 몇 m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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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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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50m

3

40m40m

4

30m30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지정문화재로부터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정답은 ② 50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