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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로부터 몇 mm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20m20m20m
50m50m50m
40m40m40m
30m30m30m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지정문화재로부터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정답은 ② 50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