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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다음 중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시ㆍ도의 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경우는?
1
등유 를 저장하는 경우
2
윤활유 를 저장하는 경우
3
휘발유 를 저장하는 경우
4
중유 를 저장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정수량 이상이면 법령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된다.
윤활유는 제4석유류로 지정수량이 6000L인데 5000L만 저장하는 경우는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시·도 조례의 규제를 받아 ② 윤활유 5000L가 정답이다.
등유(지정수량 1000L, 2000L 저장), 휘발유(지정수량 200L, 400L 저장), 중유(지정수량 2000L, 3000L 저장)는 모두 지정수량 이상이어서 법령이 직접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