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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다음 중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시ㆍ도의 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경우는?
1
등유 를 저장하는 경우
2
윤활유 를 저장하는 경우
3
휘발유 를 저장하는 경우
4
중유 를 저장하는 경우
해설
윤활유 5000L를 저장하는 경우가 시·도의 조례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정수량 이상이면 법령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된다.
윤활유는 제4석유류로 지정수량이 6000L인데 5000L만 저장하므로 지정수량 미만에 해당해 조례의 규제를 받는다.
- 등유 2000L — 지정수량 1000L이므로 지정수량 이상이다.
- 휘발유 400L — 지정수량 200L이므로 지정수량 이상이다.
- 중유 3000L — 지정수량 2000L이므로 지정수량 이상이다.
이들은 모두 지정수량 이상이어서 법령이 직접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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