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1
과산화수소와 아세톤
2
질산과 알코올
3
과산화나트륨과 과염소산
4
과망간산칼륨과 적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따르면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과만 혼재 할 수 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무기과산화물), 과염소산은 제6류이므로 지정수량의 10배를 운반하더라도 혼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정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과산화나트륨과 과염소산이다. 과산화수소·질산(제6류)과 아세톤·알코올(제4류)의 조합, 과망간산칼륨(제1류)과 적린(제2류)의 조합은 혼재기준표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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