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ㆍ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ㆍ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2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이 1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
3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일반취급소
4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며, 옥외탱크저장소와 같은 저장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이다. 일반취급소와 제조소가 동일 사업소에 있고 그 취급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인 경우도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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