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전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전체 법정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2
3
4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는 포수용액 방사차, 분말 방사차,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이산화탄소 방사차, 제독차로 구성되며, 이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전체 법정 대수의 2/3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가 차지해야 하는 비율은 전체 법정 대수의 2/3 이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