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의 기준은?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5m 이상 의 보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는 3m 이상). 따라서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