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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1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의 기준은?

1

3m3m 이상

2

7m7m 이상

3

5m5m 이상

4

1m1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5m 이상 의 보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는 3m 이상). 따라서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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