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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101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의 기준은?
3m3m3m 이상
7m7m7m 이상
5m5m5m 이상
1m1m1m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10배 초과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는 3m 이상). 따라서 ③ 5m 이상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