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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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의 수납율 기준에 따르면,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한다(액체위험물은 98% 이하,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유지). 따라서 고체위험물의 수납율 기준은 9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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