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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등에 인화점 몇 C{}^\circ\mathrm{C}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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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취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 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인화점 기준은 40℃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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