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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직사일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차광성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1

C6H6C_6H_6

2

SS

3

MgMg

4

HClO4HClO_4

해설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HClO4HClO_4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 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이다.

HClO4HClO_4 (과염소산)는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며, C6H6C_6H_6 (벤젠, 제4류 제1석유류)· S (황, 제2류)· Mg (마그네슘, 제2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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