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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면적 몇 m2m^2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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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면적 100m2m^2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