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면적 몇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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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면적 기준은 1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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