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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2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3

옥내소화전설비

4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소화설비 적응성 표)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에는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 등 물 계통 소화설비와 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 가 적응성이 있고, 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따라서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이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제6류가 아닌 제4류·전기설비 등에 적응성이 있는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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