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포헤드방식의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포헤드방식의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당 방사량이 몇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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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포헤드방식의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당 방사량이 6.5 L/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포헤드가 방호구역 전체에 걸쳐 유효한 소화농도를 형성하도록 정한 최소 방사밀도 기준이다. 따라서 포헤드방식의 포헤드에 요구되는 방사량은 6.5 L/min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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