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의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인 것으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4회차
위험물 제조소의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하는가? (단, 전역방식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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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전역방식이 아닌 경우 배출능력이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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