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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톨루엔
벤젠
등유
메틸에틸케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로 톨루엔·벤젠·메틸에틸케톤 등이 해당하고, 등유는 인화점이 이보다 높아 제2석유류 로 분류되므로 제1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등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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