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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가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농도 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가 제6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농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6wt%36wt\% 이상

2

36vol%36vol\% 이상

3

1.49vol%1.49vol\% 이상

4

1.49wt%1.49wt\%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는 농도 36wt%36wt\%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로 분류된다. 이는 중량(wt%) 기준이며 부피(vol%) 기준이 아니므로 ② 36vol%36vol\% 이상과 ③·④의 1.491.49 관련 보기는 틀리다. 따라서 ① 36wt%36wt\% 이상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