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가 제66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농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36wt%36wt\%36wt% 이상
36vol%36vol\%36vol% 이상
1.49vol%1.49vol\%1.49vol% 이상
1.49wt%1.49wt\%1.49wt%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는 농도 36wt%36wt\%36wt%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로 분류된다. 이는 중량(wt%) 기준이며 부피(vol%) 기준이 아니므로 ② 36vol%36vol\%36vol% 이상과 ③·④의 1.491.491.49 관련 보기는 틀리다. 따라서 ① 36wt%36wt\%36wt% 이상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