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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2

분말소화설비 (탄산수소염류)

3

옥외소화전설비

4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시행규칙 별표17)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에는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포소화설비 포함) 등 냉각·주수 중심의 소화설비 가 적응성을 갖는다. 반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질식소화 방식으로, 자체에 산소공급원을 함유한 제6류 위험물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따라서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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