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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 제4류 위험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 제44류 위험물 중 제33석유류만을 수납하는 용기를 겹쳐 쌓을 수 있는 높이는 최대 몇 mm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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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원칙적으로 3m 이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만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4m 까지 겹쳐 쌓을 수 있다(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는 6m). 문제의 대상은 제3석유류이므로 겹쳐 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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