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는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2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에는 탱크 안에 불활성 가스를 봉입하여야 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설치허가증과 운송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옥외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방유제의 내부에 물이나 유류가 괴었을 경우에는 즉시 배출하여야 한다.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해당 탱크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과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저장기준상 "설치허가증"이나 "운송허가증"이라는 서류 비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설치허가증과 운송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지하저장탱크 밸브의 폐쇄, 아세트알데히드 이동저장탱크의 불활성가스 봉입, 방유제 내 물·유류의 즉시 배출은 모두 옳은 저장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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