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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은 규정에 의한 운반 용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은 규정에 의한 운반 용기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적용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22배인 경우이며,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2

삼산화크롬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3

금속분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4

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반용기 수납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덩어리 상태의 유황 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와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적재할 수 있다. 문제에서 동일구내 운반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남은 예외는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이다. 삼산화크롬·금속분·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하는 경우는 규정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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