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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염소산염류에 대해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염소산염류에 대해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1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 기준에 따르면, 염소산염류 등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등을 제외한 일반 산화성고체) 화재에는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와 함께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다. 불활성가스소화설비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주로 전기설비나 제4류 위험물에,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등에 적응성이 있을 뿐, 일반 산화성고체인 염소산염류에는 적응성이 없다. 따라서 염소산염류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포소화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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