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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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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1

지정수량 2020배 미만의 제44석유류

2

지정수량 2020배 이상의 동식물유류

3

지정수량 2020배 이상의 제55류 위험물

4

지정수량 2020배 미만의 특수인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 를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20배 미만 인 옥내저장소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등은 안전거리 적용이 제외된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이다. 같은 20배 미만이라도 특수인화물은 제외 대상이 아니며, 20배 이상인 동식물유류·제5류 위험물 역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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