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시대고시기획 2026 Win-Q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시험, 시대에듀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1
지정수량 배 미만의 제석유류
2
지정수량 배 이상의 동식물유류
3
지정수량 배 이상의 제류 위험물
4
지정수량 배 미만의 특수인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 를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20배 미만 인 옥내저장소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등은 안전거리 적용이 제외된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이다. 같은 20배 미만이라도 특수인화물은 제외 대상이 아니며, 20배 이상인 동식물유류·제5류 위험물 역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