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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적린 - 100kg100kg100kg
금속분 - 500kg500kg500kg
황화린 - 50kg50kg50kg
철분 - 500kg500kg500kg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0kg 인데, '황화린 - 50kg'으로 제시되어 틀리게 짝지어졌다. 적린 100kg, 금속분 500kg, 철분 500kg은 모두 올바른 지정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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