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탱크의 상부로부터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액표면이 상세 페이지
시대고시기획 2026 Win-Q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시험, 시대에듀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탱크의 상부로부터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몇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2
3
4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다른 액체 위험물(등유·경유 등)을 주입할 때에는 정전기 축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주입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 로 제한한다. 따라서 주입관 내의 유속은 1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