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저장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얼마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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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저장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얼마를 소요단위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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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요단위 산정 시 저장소용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m² 를,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5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참고로 제조소·취급소용 건축물은 각각 100m², 50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따라서 저장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1소요단위가 되는 연면적은 150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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