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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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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온도가 40C40{}^\circ\mathrm{C}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2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4

방호구역 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온도가 40℃ 이하 이고 온도변화가 적으며 직사일광·빗물 침투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고, 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양·제조년도·제조자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내 가 아니라 방호구역 외 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호구역 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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