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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소화용구(기타소화설비)인 팽창질석은 삽을 상비한 경우 몇 LLL가 능력단위 1.01.01.0인가?
130L130L130L
100L100L100L
70L70L70L
160L160L160L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7)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기준에 따르면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은 삽을 상비한 경우 160L가 능력단위 1.0으로 정해져 있다(참고로 마른모래는 삽 상비 시 50L가 능력단위 0.5). 따라서 정답은 ④ 160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