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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나트륨을 저장하고 있는 옥내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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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질산나트륨을 저장하고 있는 옥내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실)에 함께 저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단,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이다.)

1

인화성고체

2

적린

3

동식물유류

4

과염소산

해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에 따라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는 경우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과 제6류 위험물 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질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이고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해 함께 저장이 허용된다. 인화성고체·적린(제2류), 동식물유류(제4류)는 제1류와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예외 유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함께 저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과염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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