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하는 표지의 색상에 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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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하는 표지의 색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적색바탕에 흑색의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할 것
2
흑색바탕에 청색의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할 것
3
적색바탕에 흰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할 것
4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할 것
해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위험물 표지를 게시해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기준에서는 이 표지를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등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에 설치하는 표지의 색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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