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동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배관 설치기준에서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이와 달리 외면 부식방지 조치, 지표면과의 이격거리 확보, 접합부 누설 여부 확인 조치 등이 적용 대상이므로, ④와 같이 이를 지하 설치의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②·③은 위험물제조소의 온도측정장치, 정전기 제거설비, 누설·비산 방지 구조에 관한 옳은 기준이다.